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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의사항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유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대출 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거래시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 건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가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여신거래는 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담보가격이 하락하면 저축은행은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약정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악화,이자미납 등의 경우에는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기한 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면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자동적으로 납부되므로 이용편의와 함께 연체이자관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은 금융사정 변화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정료, 화재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은 당행에서 부담하며,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인지세는 고객님과 당행이 공동으로 50%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시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출만기가 지났거나 이자가 지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징수되므로 기한연장,재약정 대환 또는 이자정리 등 소정의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체등 신용관리등재자는 신규대출을 제한 받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대출금이란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나,분할 상환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 상환금을 말하며,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 원금에 대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장기 연체시 신분상 불이익 및 경매등 법적절차를 강행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청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청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인지세,저당권 설정비용, 기타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할부금융 및 지급보증(청약의 철회에 대해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대출청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청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일부 불이익(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출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두낫콜이란?
  •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의 광고성 휴대폰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연락중지 신청(철회)방법

  •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신청(철회)가 됩니다.
  • 해당금융기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철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