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민국저축은행
(2026년 02월 02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 민국저축은행
(붙임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목록
(2026년 02월 02일 현재)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1988.01.01. 공란 |
공란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e-행복보통예금 | 2007.10.10. | ||
| 3 | 예금성 | 보통예금 | 비대면 보통예금 | 2016.12.02. | ||
| 4 | 예금성 | 보통예금 | 생계형보통예금 | 2026.02.02. | ||
| 5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단리) |
1991.01.01. |
공란 | |
| 6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복리) | 1991.01.01. | ||
| 7 | 예금성 | 정기예금 | e-행복정기예금(단리) | 2007.10.10. | ||
| 8 | 예금성 | 정기예금 | e-행복정기예금(복리) | 2007.10.10. | ||
| 9 | 예금성 | 정기예금 | 톡톡정기예금(단리) | 2019.09.09. | ||
| 10 | 예금성 | 정기예금 | 톡톡정기예금(복리) | 2019.09.09.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비대면정기예금(단리) |
2019.02.25.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비대면정기예금(복리) |
2019.02.25. | ||
| 13 | 예금성 | 정기예금 |
ISA정기예금(복리) |
2016.02.01. | 2022.10.17. | ISA편입 상품 |
| 14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1991.01.01. | 공란 | |
| 15 | 예금성 | 정기적금 | 톡톡정기적금 | 2019.09.09. 공란 |
||
| 16 | 예금성 | 정기적금 | 비대면정기적금 | 2019.02.25. | ||
| 17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1999.04.06. 공란 |
공란 |
(상품유형)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투자성,보장성)
(붙임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목록
(2026년 01월 01일 현재)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 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보호되며 사고보험근은 별도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비고 |
|---|---|---|---|---|---|---|
| 해당사항없음 | ||||||
(상품유형)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투자성,보장성)
(상품종류) : 보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변동내역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목록
| 번호 | 상품유형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정기적금 | 오픈뱅킹정기적금 | 2021.05.03. | 2021.06.02. | 삭제 |
| 2 | 예금성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예수금 | 1991.01.01. | 2020.07.01. | 삭제 |
| 3 | 예금성 | 가계장기저축 | 가계장기저축 | 1991.01.01. | 1997.12.31. | 삭제 |
| 4 | 예금성 | 재형저축 | 재형저축 | 2013.03.19. | 2015.12.31. | 삭제 |
| 5 | 예금성 | 보통예금 | 생계형보통예금 | 2026.02.02. | 추가 |
(상품유형)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투자성,보장성)
(비 고) : 추가 또는 삭제 여부 명시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의 추가 및 삭제 목록
| 번호 | 금융회사명 | 상품유형 | 상품종류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상품유형) :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종류) : 보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 고) : 추가 또는 삭제 여부 명시
금융회사명 : 민국저축은행
(기준일 : 2026년 02월 02일)
작성요령
직전분기에 제출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신상품 또는 판매중단 후 잔액이 소멸되어 삭제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명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