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5년 4월 1일)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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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e-행복보통예금 | - | |
비대면보통예금 | - | |
정기예금 | 정기예금(단리) | - |
정기예금(복리) | - | |
e-행복정기예금(단리) | - | |
e-행복정기예금(복리) | - | |
톡톡정기예금(단리) | - | |
톡톡정기예금(복리) | - | |
비대면정기예금(단리) | - | |
비대면정기예금(복리) | - | |
ISA정기예금(복리) | 2022.10.17 |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
e-행복정기적금 | - | |
톡톡정기적금 | - | |
비대면정기적금 | - | |
오픈뱅킹정기적금 | 2021.06.02 |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표지어음예수금 | 표지어음예수금 | 2020.07.02 |
가계장기저축 | 가계장기저축 | 1997.12.31 |
재형저축 | 재형저축 | 2015.12.31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5년 1월 1일)구분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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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 | 해당사항없음 | - |
퇴직연금제도 | - | 해당사항없음 | - |
문의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