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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 작성기준일 : 2025년 1월 10일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 1.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
    • (단위: 원)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통장거래 0 0 0 0 0
      무통장거래 500 1,000 1,000 1,500 2,000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400 600 800 1,600 1,600
      현금 인출 영업시간 內 0
      영업시간 外 800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300
      텔레뱅킹 수수료 300
      스마트뱅킹 수수료 0
    •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 2. 타행환수수료
    • (단위: 원)

      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죄이체)
      100 1,000 1,000 1,500 2,000
      CD업무
      수수료
      현금인출 영업시간 內 600
      영업시간 外 800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300
      텔레뱅킹 수수료 300
      스마트뱅킹 수수료 0
    •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 3. 추심수수료
    추심수수료표이며 구분, 당지, 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당지 타지
    500만원 이하 면제 5,000원
    500만원 초과 10,000원
  • 4.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수료 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현행면제
    자동계좌이체수수료 현행면제
    CMS업무수수료 현행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현행면제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현행면제

수신부문수수료

  • 수신부문수수료(개정) 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현행, 개정),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책임자 승인으로 면제가능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면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당행 임직원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카드 1매당 1,000원
    훼손 등의 재발급 면제
    OTP 발급수수료 신규/분실/도난/훼손/교체 OTP 1개당 5,000원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기능 없음)
    면제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겸용)
    카드 1매당 2,000원
    자기앞수표
    관련수수료
    수표발행 수수료 정액권 50원
    일반권 100원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가능
    사고신고 수수료 1,000원
    부도처리 수수료 5,000원
    미지급증명서 발급 2,000원
    실시간정보교환처리수수료 1,000원
    통장발급
    수수료
    통장 분실 재발급 2,000원 -
    인터넷뱅킹 계좌 통장발급 2,000원
    자료열람 요구권
    수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소송 수행 목적에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자료 자료요구 문서 건당 3,000원
    당행의 자료열람요구 수락시
    -
  • ※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여신부문수수료

  • 여신부문수수료표이며 구분, 징수대상, 수납시기,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징수대상 수납시기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일반용 증명서 발급시 3,000원 책임자 승인으로 면제가능
    회생 신청용 10,000원 (원격지 5,000원) -
    파산 신청용 10,000원 (원격지 5,000원)
    각종 거래상황확인서 증명서 발급시 3,000원 -
    은행조회서
    (공인회계사 감사용)
    증명서 발급시 20,000원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기한전 상환시 기한전 상환시 0.52% 이내 -
    자료열람 요구권
    수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소송 수행 목적에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자료 자료열람 요구 수락시 건당 3,000원
    (자료요구 문서 건당)
    -
    약정수수료 한도거래 약정시 개별약정에 따름 최대 1% -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 약정시 개별약정에 따름 최대 0.7% 한도사용율(0%~20%)
    0.7% 이내
    한도사용율 70% 초과시 면제
    한도사용율(20~40%)
    0.5% 이내
    한도사용율(40%~70%)
    0.3% 이내
  • ※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 ※ 상기외 수수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