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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예금관련수수료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작성기준일 : 2013년 8월 27일

1.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통장거래 당지 0 0 0 0 0
타지
무통장거래 당지 500 1,000 1,000 1,500 2,000
타지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당지 400 600 800 1,600 1,600
타지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지 300
타지
영업시간 이후 당지 800
타지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텔레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2. 타행환수수료

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좌이체)
당지 500 1,000 1,000 1,500 2,000
타지
CD업무 수수료 현금 인출 영업시간 이내 당지 600
타지
영업시간 이후 당지 800
타지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텔레뱅킹 수수료 당지 300
타지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3. 추심수수료

추심수수료표이며 구분, 당지, 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당지 타지
500만원 이하 면제 5,000원
500만원 초과 10,000원

4.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구분, 기준,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현행 면제
자동계좌이체수수료 현행 면제
CMS업무수수료 현행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현행 면제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현행 면제

상기 1~4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수신부문수수료(개정)

작성기준일 : 2015년 6월 2일
수신부문수수료(개정) 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현행, 개정),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현행 개정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1,000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저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당행 임직원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면제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카드1매당 1,000
훼손 등의 재발급 면제
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카드1매당 1,000
훼손 등의 재발급 면제
OTP 발급수수료 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OTP 1개당 5,000원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기능 없음)
면제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겸용)
카드 1매당 2,000원
자기앞수표 관련수수료 수표발행 수수료 정액권 50원
일반권 100원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가능
사고신고 수수료 1,000원
부도처리 수수료 5,000원
미지급증명서 발급 2,000원
실시간정보교환처리수수료 1,000원
통장발급 수수료 통장 분실 재발급 2,000원
인터넷뱅킹 계좌 통장발급 2,000원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2006.1.18 일 부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고자 정부에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주의의무 (고객알기)제도」 를 시행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및 동 법 시행령

고객알기제도/고객주의의무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1. ①계좌의 신규 개설
  2. ②2천만원 이상 무통장(무카드)입금 · 송금, 환전 , 자기앞수표 발행등
  3. ③2천만원(외화는 만불) 이상의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은행권 금융거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본접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 외국법인 : 국적, 국내거소
    • 공통사항 : 계좌개설 목적, 거래목적,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등

고객현금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 고객이 1일간 합산하여 2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출금거래) 또는 영수(입금거래, 송금거래) 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관련수수료

여신부문수수료(개정)

작성기준일 : 2015년 6월 2일
여신부문수수료(개정)표이며 구분, 징수대상, 수납시기, 수납금액(건당), 현행,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징수대상 수납시기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현행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채잔액증명서
- 회생신청용
- 파산신청용
증명서발급시 3,000원
10,000원
10,000원
-
각종 거래상황확인서 증명서발급시 3,000원
은행조회서
(공인회계사 감사용)
증명서발급시 20,000원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대출금기한전 상환시 기한전 상환시 2% 이내내서 결정 -
  •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 상기외 수수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시행일자 : 2014년 6월 2일

※ 인지세액(인지세법 제 3조)

인지세액(인지세법 제 3조)표이며 여신금액, 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여신금액 세액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