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기준일 : 2025년 1월 10일
내국환업무부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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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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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상호저축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통장거래 0 0 0 0 0 무통장거래 500 1,000 1,000 1,500 2,000 CD업무 수수료 계좌이체 400 600 800 1,600 1,600 현금 인출 영업시간 內 0 영업시간 外 800 전자금융 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300 텔레뱅킹 수수료 300 스마트뱅킹 수수료 0 -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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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타행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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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타행환수수료표이며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송금수수료
(무통장, 계죄이체)100 1,000 1,000 1,500 2,000 CD업무
수수료현금인출 영업시간 內 600 영업시간 外 800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뱅킹 수수료 300 텔레뱅킹 수수료 300 스마트뱅킹 수수료 0 - * 사설자동화기기(NICE, 한네트, 청호컴넷 등) 이용시 해당업체 고시 수수료를 적용
- * 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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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심수수료
추심수수료표이며 구분, 당지, 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당지 타지 500만원 이하 면제 5,000원 500만원 초과 10,000원 - 4.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표이며 수수료항목, 금액, 비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수료 항목 금액 비고 지로장표수납수수료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금액 현행면제 자동계좌이체수수료 현행면제 CMS업무수수료 현행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이용기관과 계약한 금액 현행면제 대량지급 이체수수료 현행면제
수신부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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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부문수수료(개정) 표이며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현행, 개정),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대상항목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보관증
기타증명서, 확인서건당 1,000원 책임자 승인으로 면제가능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제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행 면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당행 임직원보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카드 1매당 1,000원 훼손 등의 재발급 면제 OTP 발급수수료 신규/분실/도난/훼손/교체 OTP 1개당 5,000원 체크카드
발급수수료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기능 없음)면제 신규 및 재발급
(교통카드 겸용)카드 1매당 2,000원 자기앞수표
관련수수료수표발행 수수료 정액권 50원
일반권 100원관리책임자 승인시 면제가능 사고신고 수수료 1,000원 부도처리 수수료 5,000원 미지급증명서 발급 2,000원 실시간정보교환처리수수료 1,000원 통장발급
수수료통장 분실 재발급 2,000원 - 인터넷뱅킹 계좌 통장발급 2,000원 자료열람 요구권
수수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소송 수행 목적에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자료 자료요구 문서 건당 3,000원
당행의 자료열람요구 수락시- - ※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여신부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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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부문수수료표이며 구분, 징수대상, 수납시기,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징수대상 수납시기 수납금액(건당) 면제대상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부채잔액증명서 일반용 증명서 발급시 3,000원 책임자 승인으로 면제가능 회생 신청용 10,000원 (원격지 5,000원) - 파산 신청용 10,000원 (원격지 5,000원) 각종 거래상황확인서 증명서 발급시 3,000원 - 은행조회서
(공인회계사 감사용)증명서 발급시 20,000원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대출금기한전 상환시 기한전 상환시 0.52% 이내 - 자료열람 요구권
수수료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소송 수행 목적에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자료 자료열람 요구 수락시 건당 3,000원
(자료요구 문서 건당)- 약정수수료 한도거래 약정시 개별약정에 따름 최대 1% -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 약정시 개별약정에 따름 최대 0.7% 한도사용율(0%~20%)
0.7% 이내한도사용율 70% 초과시 면제 한도사용율(20~40%)
0.5% 이내한도사용율(40%~70%)
0.3% 이내 - ※ 상기 수수료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면제할 수 있다.
- ※ 상기외 수수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