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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창구에서 가입 가능한 목돈굴리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개인, 법인

  • 가입기간
    1개월이상 36개월이하 (월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60~3.90% (확정금리)(세전)
  • 금리
    *2024.4.3. 부터*   (연수익 률, %, 세전기준)
    이율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60
    1.60
    3개월
    1.80
    1.80
    6개월
    3.60
    3.62
    12개월
    3.90
    3.97
    18개월
    3.20
    3.27
    24개월
    3.20
    3.30
  • 우대조건
    창구에서 1년이상 재예치 하는 경우 + 0.1%p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정기예금(단리)의 경우 계좌에 법적지급제한,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등록되거나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이자지급이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2%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이율

    * 만기후 1개월 이하 : 가입시점 약정금리와 만기시점 약정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 적용

    * 만기후 1개월 초과 : 0.2%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계좌에 법적지급제한,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등록되거나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지급이 제한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민국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호(2024.01.02.~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