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일반과세(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세율)에 비하여 절세효과가 큰 상품(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금리)입니다.- 가입대상
※ 정부 시책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 부로 종료 되었습니다.
※ 2009년 개정
- 일반인 : 1,000만원
-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 3,000만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000만원
- 가입대상
개인인 거주자
- 대상예금
만기 1년이상인 적금 및 예금
- 중도해지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신 후 중도해지를 하시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한도계산 (복수가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