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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
일반과세(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세율)에 비하여 절세효과가 큰 상품(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된 금리)입니다.
  • 가입대상

    ※ 정부 시책에 의하여 2014년 12월 31일 부로 종료 되었습니다.

     

    ※ 2009년 개정

    • 일반인 : 1,000만원
    •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 3,000만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000만원
  • 가입대상

    개인인 거주자

  • 대상예금

    만기 1년이상인 적금 및 예금

  • 중도해지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신 후 중도해지를 하시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한도계산 (복수가입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