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햇살론 상담전화 02-6711-6761- 상품명
햇 살 론
- 상품특징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보증지원대출
- 대출대상
- 재직기간 3개월 경과한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근로자
- 사업기간 3개월 경과한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근로자 최대 1천만원, 자영업자 최대 2천만원
(대환대출포함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 - 대출기간
분할상환 : 5년
- - 근로자 :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 자영업자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
- 대출금리
- 8.63% ~ 9.61%p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3개월 변동) - 이자 부과 시기 : 매 1개월 후취
- 연체이자 : 대출약정금리 + 3%p (최고 연20% 이내)
- 8.63% ~ 9.61%p
- 부대비용
햇살론은 보증부 상품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보험료 연1%이내)
-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기준금리 기준 : 금융감독원의 햇살론 기준금리) - 준비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등), 주민등록증,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등), 주민등록증,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비용 부담
분할상환 : 5년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익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영업부(☏ : 02-2271-0071)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상한 : 당 행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이자율상한 연20%('21.7.7일부터)를 엄수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58호(2021.7.7. ~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