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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행복 보통예금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합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편리한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개인)

  • 가입금액 및 기간

    제한없음

  • 이자지급시기

    매분기 마지막월중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율

    연 1.0% (2020.07.02부터,세전)

    • - 2007.10.10 ~ 연3.5%
    • - 2009.02.13 ~ 연3.0%
    • - 2012.09.11 ~ 연2.5%
    • - 2012.10.17 ~ 연2.0%
    • - 2015.05.11 ~ 연1.5%
    • - 2020.07.02 ~ 연1.0%

    1,000만원한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예금금리(연0.2%, 2015.3.13부터, 세전) 적용)

    본 상품의 이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후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조회/이체(송금)/해지 등을 자유롭게 이용
      - 인터넷뱅킹 전용 계좌이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만 가능, 창구에서의 출금거래 불가
    • 모든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 (현금카드 이용)
    • 각종 자동이체 연결계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카드결제, 급여이체 등)
  • 기타

    지점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이용신청서> 작성후 가입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체수수료

    고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면제 또는 300원)
    통장 미발급을 원칙으로하며 통장발급 요청시 통장발급수수료 2,000원 징수
    - e-행복보통예금 통장으로 영업점 창구에서의 출금거래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7호(2021.1.4. ~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