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어음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전에 자금이 필요한 분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인하여 드립니다.- 상품명
할인어음
- 대출신청대상
대출 적격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개인 : 최대 8억원
- 개인사업자 : 최대 50억원
- 법인 : 최대 100억원
- 한도 약정 후 할인 대상어음 건별 심사하여 할인
- 할인기간
- 할인일부터 당해어음 지급기일(만기일)까지
-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선납 - 대출금리
- 연 5%~10% (할인대상어음 및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이자 부과 시기 : 어음할인료는 취급일부터 할인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 선취
- 연체이자 : 대출약정금리 + 3%p (최고 연20% 이내)
- 준비서류
- 개인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사록, 정관, 재무제표,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중도상환수수료율 : 2% 이내) - 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어음지급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영업부(☏ : 02-2271-0071)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62호(2021.7.7. ~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