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국공채, 우량상장주식, 기타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하신 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
  • 상품명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품특징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함
    • 대용가의 100%범위내, 시가(장외거래가)의 50%범위내 대출
  • 대출신청대상

    대출 적격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개인 : 최대 8억원
    • 개인사업자 : 최대 50억원
    • 법인 : 최대 100억원
  • 대출기간
    • 일시상환 : 1년(자격유지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 최장 5년 이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기간(월, 분기단위)마다 후납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5%~10% (담보물건,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이자 부과 시기 : 매 1개월 후취
  • 준비서류
    • 개인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등), 주민등록증,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등), 기타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사록, 정관, 재무제표,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중도상환수수료율 : 2% 이내)

  • 인지비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영업부(☏ : 02-2271-0071)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상한 : 당 행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이자율상한 연24%('18.2.8일부터)를 엄수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8호(2020.1.2.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