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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2022년 1월 1일)
보호금융상품목록표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보통예금 보통예금 -
e-행복보통예금 -
비대면보통예금 -
정기예금 정기예금(단리) -
정기예금(복리) -
e-행복정기예금(단리) -
e-행복정기예금(복리) -
톡톡정기예금(단리) -
톡톡정기예금(복리) -
비대면정기예금(단리) -
비대면정기예금(복리) -
ISA정기예금(복리) -
정기적금 정기적금 -
e-행복정기적금 -
톡톡정기적금 -
비대면정기적금 -
오픈뱅킹정기적금 2021.06.02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
표지어음예수금 표지어음예수금 2020.07.02
가계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 1997.12.31
재형저축 재형저축 2015.12.31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2년 1월 1일)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표이며 구분,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보험 - 해당사항없음 -
퇴직연금제도 - 해당사항없음 -

문의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 1588-0037, homepage, www.kdi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